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신청자격
· 자격 :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 수급권자
· 대상 :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(노인성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의 질병)
신청방법
· 신청장소 : 전국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 또는 서대문재가복지센터 문의(해당지점)
· 신청방법 : 서대문재가복지센터 문의(무료) / 공단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 신청
· 신 청 인 : 본인 또는 대리인(가족, 친족,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)